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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 내일배움카드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는 제도

    1.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소지자

    2. 해당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자 누구나 (단, 수강료 전액 자부담 시 수강 가능)

    ※ 성별 구분 없이 신청 가능

    문의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팀 내선 1번(02-951-0187) F.02-951-0189

  • 내일배움카드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는 제도

    1.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ARS)에 문의 후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내방 또는 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신청

    2. 교육훈련 신청방법

      1. 내일배움카드 소지 후, 센터 방문 필수
      2. 과정 접수 시 준비물 : 내일배움카드(발급 1일 경과 후 결제 가능), 신분증

    문의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팀 내선 1번(02-951-0187) F.02-951-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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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 커피바리스타 2급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2019.1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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