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는 제도
※ 성별 구분 없이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는 제도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ARS)에 문의 후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내방 또는 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