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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만 15~69세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는 자 [선발형(청년층)] 1.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청년(만 18~34세)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무관 에 해당하는 자
      [특정계층]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위기청소년,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층] 만 18~34세 [중장년] 만 35~69세 +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구직촉진수당 지원 *취업활동비용 지원

    지원 내용

    개별상담 및 심리검사 진행,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1. 생계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지원(+가족수당 최대 월 40만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 지원
        •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 월 최대 284천원 지원
      2.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연계
        • 국민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
        • 일경험 프로그램(훈련연계형, 체험형)
        • 창업 및 해외취업 프로그램
        • 타부처 · 자치단체 · 민간프로그램
      3.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알선 및 채용정보 제공
        •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클리닉
  • 표로 확인하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표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지원
    대상
    연령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무관 2년이내 100일
    (800시간)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O X
    취업활동비용 X O

    2023 중위소득 기준표
    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방법 자세히보기

    방법1.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시 민간위탁기관 '서울YWCA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를 선택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선택 방법2. 오프라인 신청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접수 접수 가능 시간 :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 11:40 ~ 12:40)
  • 문의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팀(구 취업성공패키지팀) 내선 3번(02-951-0187) F.02-951-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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