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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제

신청 및 문의 취업지원팀 새일여성인턴제 담당자 (방문, 팩스, 이메일) ☎ 02-978-9377, Fax: 02-951-0189, E-mail: nowonywca@naver.com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187 건설빌딩 5층 (하나은행 건물)

  • 새일여성인턴제

    참여업체 및 참여자 모집

    • 참여업체에게는 인턴지원금과 새일고용장려금을! 인턴참여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

    • 새일여성인턴?

      기업에게는 훈련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채용에 대한 일정부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직장적응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내용(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새일 여성인턴제 기업 - 우수한 인재채용의 기회제공, 회사재정에 도움 되는 채용지원금 제공, 여성 구직자 및 경력단절 여성 -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우수업체에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 장기근속을 돕는 취업장려금 제공

    지원내용(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내용(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대상 종류 지원기간 지원방식 지원금 총액
    기업체 인턴지원금 3개월 매월 80만원 x 3개월 240만원
    새일 고용장려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1회 80만원 80만원
    인턴 근속 장려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1회 60만원 60만원
    *2021년부터 새일여성 인턴제 참여 기업체에 새일고용장려금 추가 지급
  • 참여조건 및 제출서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새일여성인턴제 참여조건 및 제출서류 상세내역
    기업체 인턴 참여자
    참여조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4대 보험 가입 기업체
    ·근무 시간
     -전일제 인턴
      새일여성 인턴(주당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 인턴(주당 30시간 이상)
     -시간제인턴(최저임금의 110% 이상)
      새일여성인턴(주당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여성 인턴(주당 30시간 미만)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집단상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취업 취약계층 우선 지원


    ·58세까지 권장 (단 59세 이상인 경우 4대 보험 가입 시 가능)
    제출서류 구인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인턴 참가 신청서, 구직 신청서, 이력서, 사진 1매, 통장 사본
    참여 제외대상
    1. 인턴 연계 3개월 이전에 임금 체불
    2. 1년 이내에 권고사직이 있는 업체
    1. 타기관, 타부처 정부 지원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자
    2. 2년 연속 반복 인턴 참여자
    인턴기간 3개월
                            상용직 또는 계약기간 1년이상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