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업체에게는 인턴지원금과 새일고용장려금을! 인턴참여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
기업에게는 훈련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채용에 대한 일정부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직장적응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 종류 | 지원기간 | 지원방식 | 지원금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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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 인턴지원금 | 3개월 | 매월 80만원 x 3개월 | 240만원 |
새일 고용장려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
1회 80만원 | 80만원 | |
인턴 | 근속 장려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
1회 60만원 | 60만원 |
*2021년부터 새일여성 인턴제 참여 기업체에 새일고용장려금 추가 지급 |
기업체 | 인턴 참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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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조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4대 보험 가입 기업체
·근무 시간
-전일제 인턴
새일여성 인턴(주당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 인턴(주당 30시간 이상) -시간제인턴(최저임금의 110% 이상) 새일여성인턴(주당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여성 인턴(주당 30시간 미만)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집단상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취업 취약계층 우선 지원 ·58세까지 권장 (단 59세 이상인 경우 4대 보험 가입 시 가능) |
제출서류 | 구인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인턴 참가 신청서, 구직 신청서, 이력서, 사진 1매, 통장 사본 |
참여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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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 3개월 | |
상용직 또는 계약기간 1년이상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