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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상세

  • 교육사진
    ★개강확정★[주간]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신규반)_통합반
    교육기간 : 2026-08-24 - 2026-09-11
    교육시간 : 월 화 수 목 금 14:00 - 18:00
    수강료 : 200,000원
    수강신청기간 : 2026-05-03(일) - 2026-08-24(월)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방문접수
    강의실 : 정보없음
  • 강좌정보

    • 주요내용

      • 수강자격 : * 등록희망하신분은 센터에 연락바랍니다.
        02-2033-9914 김지연

        ▣ 교육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보건복지부 바우처 제공 인력을 원하신는 분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원하시는 누구나 가능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
      • 교육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 관리를 돕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지정 운영기관입니다.
      • 교육내용개요 : ○교육일정: 월~금, 14:00~18:00 (15일/60시간)

        ========================
        ★휴강 : 2/16. 17, 18
        ★개강날 2/2 (월) 오후 1:30
        - 강의실: 10호 강의실

        ○교육내용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신규자 교육과정
        <총 60시간-이론(24시간)+실기(36)시간>
        - 건강관리사의 역할과 직업윤리
        - 서비스 내용 이해
        -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이해
        - 신생아케어(모유수유, 인공수유, 목욕, 건강·안전관리, 청결·위생관리)
        - 산모케어(영양관리, 건강관리, 신체회복지원)
        - 활동 시 주의사항, 기본 에티켓, 테스트 등
      • 비고 : ○수료 후 지원
        - '보건복지부 바우처' 제공 인력 등록 및 취업연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 수료 기준: 출석률 & 평가 점수 모두 충족시
        ① 출석률: 이론/실기 각 출석률 80% 이상
        ② 평가 점수: 이론/실기 평가 점수 각 60점 이상 득점(100점 만점 중)

        ○ 취업자 교육비 지원
        수료 후 취업하시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① 환급 대상: 수료 후 동 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100일(8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교육비 신청일 현재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
        ② 지원액: (신규자) 18만원, (경력자) 15만원
        * 단, 교육생이 부담한 교육비가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자부담금만 실비 지원
        ③ 지원횟수: 교육수료 횟수 관계없이 제공인력 1인당 1회만 지원
        ※ 교육비 지원금 청구기한: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 교육비 신청: 제공인력이 소속된 제공기관의 장

        ▣ 환불규정
        ** 서울특별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조항
        1. 1개월 이내
        1) 강의 1/3 시점까지(개강당일 포함) : 2/3 환불
        2) 강의 1/2 시점까지 : 1/2 환불
        3) 강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2. 1개월 초과
        1) 월 단위 이내 기준 적용 환불 + 잔여 월 수강비 환불
    • 담당강사

    • 강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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